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若佛子 口自說出家在家菩薩 比丘比丘尼罪過 教人說罪過 罪過因 罪過緣 罪過法 罪過業 而菩薩聞外道惡人 及二乘惡人 說佛法中非法非律 常生慈悲心 教化是惡人輩 令生善信 而菩薩反更自說佛法中罪過者 是菩薩波羅夷罪
약불자 구자설출가재가보살 비구비구니죄과 교인설죄과 죄과인 죄과연 죄과법 죄과업 이보살문외도악인 급이승악인 설불법중비법비율 상생자비심 교화시악인배 령생선신 이보살반경자설불법중죄과자 시보살바라이죄
▸불설사중과계(不說四衆過戒)는 사중(四衆), 즉 비구·비구니·우바새(남자 재가신도)·우바이(여자 재가신도)의 허물과 죄과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여섯 번째 중계입니다.
불설사중과계(不說四衆過戒)는 사중(四衆), 즉 비구·비구니·우바새(남자 재가신도)·우바이(여자 재가신도)의 허물과 죄과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여섯 번째 중계입니다. 불교 공동체 구성원의 허물을 스스로 말하거나, 남에게 말하게 하거나, 그 인연을 제공하는 것이 모두 해당됩니다. 외도(外道)나 이승(二乘)의 악인이 불법(佛法) 안에서 법(法)답지 않고 율(律)답지 않다고 비난할 때, 보살은 자비심으로 그들을 교화하고 선한 믿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오히려 보살이 불법 안의 죄과를 스스로 드러내고 다니는 것은 최중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