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계 불투도계

不偸盜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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便

약불자 자도 교인도 방편도 주도 도인 도연 도법 도업 내지귀신유주겁적물 일체재물 일침일초 부득고도 이보살응생불성효순자비심 상조일체인생복생락 이반경도인재물자 시보살바라이죄

핵심 메시지

바늘 하나, 풀 한 포기도 허락 없이 취하지 말라. 보살은 빼앗는 자가 아니라 나누어 주는 자여야 한다.

불투도계(不偸盜戒)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모든 행위를 금하는 두 번째 중계입니다.

불투도계(不偸盜戒)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모든 행위를 금하는 두 번째 중계입니다. 스스로 훔치거나, 남을 시켜 훔치거나, 방편으로 취하거나, 주문으로 빼앗는 것을 모두 포함하며, 귀신이나 도적의 물건, 임자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해당합니다. 범위는 '일침일초(一針一草)', 즉 바늘 하나, 풀 한 포기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작은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보살은 불성(佛性)의 효순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복과 즐거움이 생기도록 도와야 합니다.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것은 보살 최중죄인 바라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