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若佛子 自淫 教人淫 乃至一切女人 不得故淫 淫因 淫緣 淫法 淫業 乃至畜生女 諸天鬼神女 及非道行淫 而菩薩應生孝順心 救度一切衆生 淨法與人 而反更起一切人淫 不擇畜生 乃至母女姊妹六親行淫 無慈悲心者 是菩薩波羅夷罪
약불자 자음 교인음 내지일체여인 부득고음 음인 음연 음법 음업 내지축생녀 제천귀신녀 급비도행음 이보살응생효순심 구도일체중생 정법여인 이반경기일체인음 불택축생 내지모녀자매육친행음 무자비심자 시보살바라이죄
▸불음욕계(不淫欲戒)는 부정한 음행을 금하는 세 번째 중계입니다.
불음욕계(不淫欲戒)는 부정한 음행을 금하는 세 번째 중계입니다. 스스로 음행하거나 남을 음행하게 하는 것, 일체 여인(및 남성)과의 비정상적 관계, 축생이나 귀신과의 음행, 도리에 어긋나는 모든 음행이 포함됩니다. 특히 혈연관계인 육친(六親)과의 음행을 명시적으로 금합니다. 보살은 효순하는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청정한 법으로 구도해야 하며, 음행은 자비심의 완전한 부재를 의미하므로 최중죄에 해당합니다. 재가 보살의 경우 배우자 이외의 음행이 이 계율에 해당하며, 출가 보살은 완전한 범행(梵行, 청정한 수행)을 지켜야 합니다.